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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교육과정 이수관련 규정
제52조(교육과정)
  •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 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 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교양과목)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인문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54조(전공과목 등)
  •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건축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신청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는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일반선택과목이라 함은 다른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 전공의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을 의미한다.
제55조(복수전공 등)
  •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다른 학과 전공(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 또는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연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
  •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최소전공인정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한다.
  • 복수전공 등의 이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선수과목 이수)
  • 대학원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는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과정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수업 시간표 등)
  •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강 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학점의 인정 시기)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0조(학기당 취득 학점)
  •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A°급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20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제1학년에 한하여 입학 성적 우수자와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항의 이수학점 외에 9~12학점 범위에서 특정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은 연구과제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을, 특수대학원은 6학점(연구과제학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전문대학원의 학기당 취득 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점의 인정)
  • 학사과정은 D° 이상, 석ㆍ박사과정은 C°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협약에 의하여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의 원격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과정간의 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 요청에 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통합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통합과정의 이수 학점과 이수 학기에 각각 포함된다.
제63조(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 대학원은 다른 학과(다른 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대학원 간의 공동 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다른 학과 과목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매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9학점의 범위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원 재학생은 총장(의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다른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특수대학원은 9학점) 이내,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 재입학자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잔여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제65조(전과한 자의 학점)
  •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66조(편입학자의 학점)
  • 학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형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석ㆍ박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한 자의 학점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교육인증 등)
  •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험)
  •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총 수업 시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성적)
  •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D°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PASS) 또는 F(FAIL)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A+ 4.5 4.10이상-4.50이하 95~100 2.0 1.60이상-2.10미만 70~74
    4.0 3.60이상-4.10미만 90~94 D+ 1.5 1.10이상-1.60미만 65~69
    B+ 3.5 3.10이상-3.60미만 85~89 1.0 0.60이상-1.10미만 60~64
    3.0 2.60이상-3.10미만 80~84 F 0.0 0.00이상-0.60미만 60점 미만
    C+ 2.5 2.10이상-2.60미만 75~79        
  •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사과정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교과목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사유 가 학생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석ㆍ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C°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D는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석ㆍ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A+ 4.5 4.10이상-4.50이하 95~100 2.0 1.60이상-2.10미만 70~74
    4.0 3.60이상-4.10미만 90~94 D 0.0 0.00이상-1.60미만 70점 미만
    B+ 3.5 3.10이상-3.60미만 85~89        
    3.0 2.60이상-3.10미만 80~84        
    C+ 2.5 2.10이상-2.60미만 75~79        
  • 학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석ㆍ박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 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학사과정은 F, 석ㆍ박사과정은 D로 하고, 전 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
  • 석ㆍ박사과정에서는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한다.
제70조(학사경고)
  •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총장이 다음 학기 시작 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 학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
제71조(유급)
  • 학사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제약학과군,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재입학ㆍ편입학ㆍ전과
제12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대학 교육과정과 본교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해당학과의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편입학자는 전공과목만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수강신청
46조의2(재이수신청)
  • 학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동일 교과목에 한한다. 다만, 삭제된 과목중 재이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대체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프로그램에 [Y]를 입력하여야 한다.
  • 재이수신청한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변경ㆍ취소 또는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전 공
제61조(부전공 신청시기 및 절차)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수강신청 기간 중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지도교수와 부전공 지원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 대학장은 부전공 이수신청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 부전공학과의 교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부전공 중도포기자의 학점인정)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직과정
제64조(설치학과와 이수 승인 정원)
  • 교직과정의 설치학과는 별표 1과 같다.
  • 교직과정 이수 승인 정원은 해당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
제65조(이수 신청)
  • 제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년초 10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한 대학장은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를 선발하여 학년초 20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를 사범대학장에게 제출한다.
  • 사범대학장은 제2항의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학장에게 대학장은 신청자에게 선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이수예정자 명부제출) 사범대학장은 제3학년초 30일이내에 교직과정 이 수예정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이수과목과 학점) 교직과정 학점은 교육과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이수인정) 교직과정의 이수인정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성적을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 환산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자에게 한한다.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심사규정
제정 1995. 11. 22
일부개정 2005. 03. 17
전면개정 2005. 08. 01
게시일자2009. 03. 02
1. 목적
본 심사규정은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지도위원회(advisory committee) 구성
1)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에 관한 제반사항(논문작성 계획, 연구진행 및 논문작성,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승인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로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2)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내 또는 타학과 유사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수가 그 위원장이 된다.
3) 논문지도위원회는 입학 후 2학기 중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주임교수에게 지도위원의 구성을 보고한다.

3. 논문작성계획서(thesis proposal) 제출 및 논문작성계획 공개발표
1) 석·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개강 초에 논문지도위원회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논문작성 계획서를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시에는 논문지도위원회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 교수, 대학원생 등이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통과하고, 학위청구논문 지도를 완료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이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시에는 논문지도위원회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 교수, 대학원생 등이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3) 학위청구논문의 공개 발표 후에 논문 지도위원회는 대학원 학칙이 정한 학위 논문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5. 기타사항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충북대학교대학원학칙」및「충북대학교대학원학칙일반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6. 부칙
1) 위의 규정은 2005년 3월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